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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해킹 틈타 '집단소송 대행' 마케팅··· LGU+ 문자 논란

IT 통신

SKT 해킹 틈타 '집단소송 대행' 마케팅··· LGU+ 문자 논란

등록 2025.05.25 15:45

수정 2025.05.25 17:45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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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 고객 대상으로 집단소송 대행 문자 전송LGU+ "확인 즉시 중단 조치"

SK텔레콤 유심(USIM).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SK텔레콤 유심(USIM).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경쟁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는 문자 마케팅을 벌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 LG유플러스 비 직영점 대리점은 최근 SK텔레콤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리점은 해당 문자에서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SKT 이용계약증명서를 가져오면 매장에서 비용 없이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자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해킹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문자는 지역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발송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SK텔레콤 이탈 고객 유치를 위해 매장에 'SKT 해킹' 문구를 내걸거나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문제 없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한다는 마케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되는 가운데 통신 3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이 같은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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