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정보 강화 조치
21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신규 상장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더해 직전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사모 전환사채 등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월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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