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심 법원은 그 중 약 56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해법 위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그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 자금으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총 280억원을 납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SK텔레시스로부터 개인 골프장 사업 비용 155억원을 대여한 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약 900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선 배임이 아니라고 봤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