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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5억원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5억원

등록 2025.05.12 14:34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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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포커스자산운용이 10년간 대주주 일가에 161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포커스자산운용에 기관경고와 24억81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커스자산운용은 2010~2020년 약 10년간 대주주인 이문종 대표 일가에게 총 161억원 상당의 금전을 신용공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되며, 대주주가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이 대표의 자녀 2명은 포커스자산운용 주요주주인 A사(지분율 21.7%)의 지분 47.9%를 갖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도 위반했다. 펀드운용책임자인 대표이사 B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채권을 매매했다. 아울러 운용사 내부에서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매매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법상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재산 간 미공개 중요정보 교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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