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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개인 공모주 청약 대행하며 투자금 편취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증권 증권일반

개인 공모주 청약 대행하며 투자금 편취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등록 2025.04.20 12:0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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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투자금을 받아 기관 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면서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다. 기관 투자자는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발견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통상 배정물량이 개인보다 많고 청약증거금도 불필요하다. 이를 악용해 사기 행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회사 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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