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세토피아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금융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통보했으며 시정요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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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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