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 일요일

  • 서울 28℃

  • 인천 26℃

  • 백령 26℃

  • 춘천 23℃

  • 강릉 23℃

  • 청주 26℃

  • 수원 24℃

  • 안동 23℃

  • 울릉도 23℃

  • 독도 23℃

  • 대전 25℃

  • 전주 27℃

  • 광주 25℃

  • 목포 25℃

  • 여수 25℃

  • 대구 24℃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3℃

  • 제주 24℃

증권 고려아연, 법원 집중투표제 가처분 신청 인용에 7%대 급락

증권 종목 특징주

고려아연, 법원 집중투표제 가처분 신청 인용에 7%대 급락

등록 2025.01.21 15:16

유성범

  기자

공유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대 급락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11% 하락한 77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성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