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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고려아연, 법원 집중투표제 가처분 신청 인용에 7%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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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원 집중투표제 가처분 신청 인용에 7%대 급락

등록 2025.01.21 15:16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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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대 급락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11% 하락한 77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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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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