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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극적 타결' 배달 수수료···점주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극적 타결' 배달 수수료···점주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등록 2024.11.19 07:31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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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단체 "반쪽짜리" vs 배달 플랫폼 "사실 왜곡"배민·쿠팡이츠, 상생안 적용 시 수수료 부담 최대 36%↓다만 매출 상위 35% 점주, 현행과 동일하거나 소폭 완화

'극적 타결' 배달 수수료···점주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기사의 사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최종안을 합의한 가운데 이번 차등 수수료 방안이 실제 점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 수수료를 낮춘 대신 배달비를 올린 '꼼수'라고 지적하는 일부 입점업체 단체 측 의견과 이에 반발하는 배달 플랫폼 측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입점업체 단체 측은 이번 상생안이 배달 수수료를 1% 올리고, 배달비도 500원 인상돼 허울뿐인 상생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배달 플랫폼 측은 하위 매출 점주의 경우 평균 객단가 기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최대 36% 낮아진다고 말한다.

19일 우아한형제들 뉴스룸에 따르면 내년 차등 수수료 상생안이 시행되면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 이용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기준) 기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합산 부담이 주문 건당 현행보다 1950원 줄어든 3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행 합산 부담금인 5350원보다 36% 줄어든 액수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매출 상위 50~80% 구간과 상위 35~50% 구간 점주 각 9만명은 지금보다 부담하는 비용이 각각 750원(14%), 550원(10%)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상위 35% 구간 점주(7만명)는 평균 객단가 주문 시 비용 부담이 현재와 동일하다. 주문 중개 수수료는 9.8%에서 7.8%로 낮아졌지만, 배달비 부담이 최대 500원 늘어나서다. 특히 이들은 주문 금액이 평균 객단가에 못 미치면 현재보다 비용 부담이 커지고, 평균 객단가를 넘어서면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일례로 3만원 주문 시 100원(2%) 인하된다.

이 같은 요금제는 쿠팡이츠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모든 배달이 자체 배달로 이뤄지기 때문에 쿠팡이츠 이용 점주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거래액 기준 하위 65%(13만명) 구간 점주는 지난 8월 배민이 중개 이용료를 변경하기 전(6.8%)보다 모든 주문 금액에서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며 "업주 절반(하위 50%)에 대해선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 이용료만 낮췄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이번 상생안을 '반쪽짜리' 합의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번 상생안이 중개 수수료를 1% 인상하고도 배달비를 500원 인상해 '꼼수'라고 비판하며 부담 비용이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 상위 35% 점주의 부담이 커졌다는 게 그 이유다.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주장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입점단체 측이 내세운 기준은 중개 수수료의 경우 인상 전 기준인 6.8%, 배달비는 인상 이후 내린 2900원을 적용한 계산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 8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면서 배달비는 3200원(서울 기준)에서 29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단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주가 다수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배달 매출 상위 35%에는 bhc·BBQ·교촌 치킨 3사와 피자·버거 등 가맹점이 속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신산업협회는 배달 상생협의체 마지막 회의까지도 차등 수수료 대신 '수수료 5% 상한제'를 주장했다. 다만 나머지 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생안을 수용하고, 공익위원 4명 전원 동의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상생안에 대한 입점업체 단체의 반발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취지와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최혜대우 요구(경쟁사 가격과 동일하거나 같은 가격 유지 조건)를 중단하는 성과를 냈으나 모든 단체의 요구를 아우르지 못 했기 때문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안 시행을 위해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적용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측은 향후 상생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상설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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