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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현실화···"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증권 종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현실화···"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등록 2024.11.01 17:59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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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사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이 1개월 30일 정지된다고 1일 공시했다.

영풍 이사회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결정 기각에 따른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생산 중단 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2019년 영풍 연간 매출액 중 석포제련소 비중은 42.16%(1조3001억원)이다.

생산 중단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은 생산 중단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영풍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풍은 전 거래일 대비 1.25% 하락한 3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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