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산업계, 공동 대응 나서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초기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 할 것"
(중앙 오른쪽 세 번째)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英 CBAM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번 간담회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으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해당된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英 CBAM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英 CBAM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英 CBAM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英 CBAM 세부설계안 주용내용'과 'EU CBAM 하위법령 채택 계획'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른쪽 두 번째)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英 CBAM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른쪽)류명숙 동국씨엠 부장과 윤현진 동국씨엠 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英 CBAM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