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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일가, '상속세 소송' 불복···항소장 제출

산업 재계

LG일가, '상속세 소송'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24.04.21 22:05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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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상속세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소송 관련 LG 오너 일가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15일 만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 CNS 지분 가격 산정이 불공정했다는 원고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G 오너 일가는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1.12%)과 관련해 비상장사인 회사 주식 가치가 부풀려져 상속세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8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은 ㈜LG 주식을 포함해 2조원대 재산을 남겼는데 이를 상속받은 오너 일가에게는 99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태다. 이중 ㈜LG 지분 8.76%를 물려받은 구 회장이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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