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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제약사 'CP 법제화'···효과적 규제 준수 방법은 '인센티브'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제약사 'CP 법제화'···효과적 규제 준수 방법은 '인센티브'

등록 2024.04.12 10:09

유수인

  기자

명확한 지침 없어 검사·판사 개개인 판단 따라 결과 달라져

CP 법제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제약바이오협회 제공CP 법제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오는 6월 공정거래법 'CP 법제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확립을 위해선 우수 CP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구체적인 평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KPBMA FOCUS'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CP 법제화 관련 정보 및 제약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 평가결과에 따라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포상·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는 지난 2014년 2월 폐지된 이후 8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그간 공정위는 민간 주도로 도입된 CP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등을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 없이 하위 규정에 의해 운영돼 왔기 때문에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3월 5일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또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해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개선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번 CP 법제화는 글로벌 동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극 시행 중이다. 이는 해외에서의 부패와 부적절한 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법률이다.

지난 10년 동안 20개 이상의 헬스케어 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행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약 20억 달러의 수익 또는 벌금이 부과됐다.

FCPA는 반부패규정 위반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형사상의 벌금(fine), 민사상 과징금(civil penalty), 당해 뇌물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로 얻은 이익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을 징벌로써 부과가 가능하다.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을 면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FCPA를 주로 관장하는 미 법무부(DOJ)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소 여부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효과적이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한 기업의 경우 부패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해당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안 변호사는 "그간 운영돼온 CP 등급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Construction(CP의 구축), Diffusion(CP의 전파및 확산), Operation(CP의 운영), Evaluation & Feedback(평가와 피드백)' 등 미국의 평가지침과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며 "'인사제재 시스템'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평가지표 또한 미국 평가지침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약사법 등에서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등 CP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공정거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양벌규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에 있다. 실무상 이러한 양벌규정에서 기업의 관리·감독의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CP의 운영을 주로 입증하게 되나, CP의 확립 및 운영이 기소여부나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여전히 검사 또는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안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소여부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CP 운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사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 "CP 운영 및 확립이 법 위반 시 기소여부나 양형에 대한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상으로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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