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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사청, 오늘 HD현대重 입찰 참가 제한 심의

산업 중공업·방산

방사청, 오늘 HD현대重 입찰 참가 제한 심의

등록 2024.02.27 07:00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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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7일 오후 계약심의위원회 개최HD현대重, 입찰 제한 시 KDDX 수주 참여 불가지역구 의원들 "공정한 입찰 기회 줘야" 강조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방위사업청이 오늘(27일)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만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무려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어려워지게 된다.

KDDX 갈림길 선 HD현대重···8조원 달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계약심의회를 열고 동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HD현대중공업이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방사청이 이날 HD현대중공업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내리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5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은 KDDX 수주전에서 제외된다.

KDDX 건조 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올해 특수선 사업 분야에서만 9억8800만달러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615.9% 높은 수준이다. 만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면 특수선 분야 실적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KDDX 사업은 우리나라 해군의 첫 번째 스마트 함정으로,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기본설계와 개념설계를 나눠 수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 5·6번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 당시 한화오션의 평가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과 0.1422점 차이에 불과했다. 당시 기술점수는 HD현대중공업이 크게 앞섰으나, 1.8점의 보안 감점으로 수주전에서 밀렸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과도한 감점이라며 각각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지역구 의원도 나섰다···"함정 사업 기회 줘야"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함정 사업 입찰 참여 기회를 달라는 울산구 의원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방사청이 울산 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방산 시장 4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사업을 독점한다면 국방 예산이 낭비되고 해군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방위사업청이 공정한 입찰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거제지역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KDDX 군사기밀 절도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방산기술을 불법 취득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벌점이 과해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억지 주장만을 하며 권익위, 방사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D현대중공업은 현행 보안 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 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 사고 감점 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 사고 감점 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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