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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셀트리온 "아일리아 특허무효소송 패소는 근거없는 낭설"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아일리아 특허무효소송 패소는 근거없는 낭설"

등록 2024.02.24 19:52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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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캡처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캡처


셀트리온이 '아일리아 특허무효소송 패소' 풍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셀트리온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권자의 특허 포기에 따른 소송 종료를 왜곡해 마치 셀트리온이 소송에 패소해 2027년 6월까지 미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6월 자사 바이오시밀러인 'CT-P42'로 소아 대상 적응증을 제외한 나머지 아일리아 적응증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아일리아 미국 독점발매 권리는 오는 2024년 5월 만료될 예정이다.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를 보유한 미국 제약기업 리제네론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미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셀트리온은 "현재 찌라시로 돌고 있는 US10464992(US'992)는 아일리아 바이알 및 PFS(프리필드시린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제형 특허로 바이오시밀러 경쟁사에 모두 적용되는 특허로 셀트리온은 상기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사건번호: IPR 202300462)해 지난해 7월에 예비적 무효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오는 7월에 1심 판결이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특허권자는 본 무효판결로 인해 타 제형특허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1월 특허 포기서를 제출했고, 무효소송 대상특허의 소멸에 따른 소송 종료 결정문이 2월 21일자로 발행됐다"며 "현재 셀트리온은 허가 승인 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아일리아 관련 소송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품출시일에 영향을 주는 소송 결과는 없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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