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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이용자 유의 사항도 당부

금융 금융일반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이용자 유의 사항도 당부

등록 2023.12.27 11:19

한재희

  기자

이용자 중과실에도 부분 배상 가능해져FDS 사전 시행 결과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 확인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DB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한 뒤 금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앞두고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FDS시행과 자율배상 기준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 하면 된다. 은행의 사고조사 이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피해 접수때에는 신청서와 금감원에서 발급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이나 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의 조치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배상비율 조정에 있어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FDS를 통한 사고예방도 강화된다. 지난 11월 한 달간 우선 적용한 일부 은행들의 결과를 보면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해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당부사항도 덧붙였다. 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끝날 수 있다.

배상금액의 경우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또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와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휴대폰에 신분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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