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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GS‧현산 시공자 계약해지 부결

부동산 도시정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GS‧현산 시공자 계약해지 부결

등록 2023.09.25 18:3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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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해지 안건이 부결됐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2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계약 또는 재입찰 관련 결의 건'을 상정한 결과 과반수 표결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올렸지만 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협상에서 갈등을 겪어왔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당 445만원이었는데, 올해 시공사업단이 자재비,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672만원까지 인상하고 공사 기간도 46개월에서 5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자재비 증가, 인건비 상승 및 실근무 시간 감소, 금융비용 증가, 공시 기간 증가 등으로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내용에 공사비 조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이 기준을 뛰어넘는 금액을 시공자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2019년 7월 12일 체결한 공사계약서 기준에 따라 실질적 물가상승을 착공기준일 예상 시점까지 반영해도 3.3㎡당 49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맞섰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 동 아파트 3198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처분인가와 이주‧철거 단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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