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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불공정 계약' 공정위 과징금 처분, 카카오엔터 "항소할 것"

IT 인터넷·플랫폼

'불공정 계약' 공정위 과징금 처분, 카카오엔터 "항소할 것"

등록 2023.09.24 13:46

수정 2023.09.24 22:46

강준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4일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공모전 당선작의 연재계약에 관한 거래조건 설정행위에 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때 카카오엔터는 해당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당선작 연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기존 저작물을 각색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특히 제4회 추미스 공모전 당시엔 작가 7인과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도 더했다.

이런 계약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고를 수 없게 됨에 따라 조건을 살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작가들을 상대로 설정한 거래조건에 대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배치된다며 회사에 과징금 5억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자 계약 내용 보고명령)을 부과한 상태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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