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 약관을 심사해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 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기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하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되었는데,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되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은행,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심사하여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금년 10월까지, 금융투자 약관은 금년 12월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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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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