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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웹젠 "法, 항소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 제공 허가"

IT 게임

웹젠 "法, 항소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 제공 허가"

등록 2023.08.30 19:00

배태용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웹젠이 항소심(2심) 선고 공판 전까지 게임 'R2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웹젠은 법원이 자사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웹젠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저작권 침해 중지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0억원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웹젠에게 엔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의 제공과 광고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모바일 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에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대부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게임의 경제 시스템,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이 '리니지M'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웹젠은 이러한 게임 규칙들은 초창기 RPG인 '넷핵'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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