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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원도 우려한 K게임 현주소···"리니지라이크, 더는 안돼"

IT 게임

법원도 우려한 K게임 현주소···"리니지라이크, 더는 안돼"

등록 2023.08.23 14:03

임재덕

  기자

1심 재판부 "규제 안 하면, 굳이 새 규칙 고안할 이유 사라져"저작물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인 '성과물'로 판단부적절한 베끼기 관행 '경고등'···"IP 인식 변화 필요한 시점"

"위와 같은(무단 도용)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엔씨소프트 승리로 끝난 웹젠 상대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문 일부다. 게임업계 부적절한 '베끼기 관행'에 대한 재판부의 걱정이 묻어난 대목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이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은 만큼, 부적절한 개발 관행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1년 6월 엔씨소프트가 "웹젠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R2M의 서비스 중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이다.

엔씨소프트가 승소할 수 있던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법원은 리니지M 게임 속 세부 콘텐츠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인 '성과물'로 판단했다. 리니지M의 경제적 가치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더라도, 웹젠의 무단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 판결문에는 리니지M이 엔씨소프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쓰였다. 리니지M이 구축한 규칙과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는 성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판결이다.

웹젠은 위와 같은 시스템이 MMORPG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업계에서 보편화된 공공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R2M의 리니지M 모방 및 무단 도용 사실을 인정하며, 요구사항(R2M 서비스 중단·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문에 인용하며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앞서 게임업계 내 표절 시비 분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승소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게임 콘텐츠는 ▲어문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저작물로, 법적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소송을 통해 업계의 부적절한 베끼기 개발 관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면서 "개발 과정의 윤리성과 IP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웹젠은 즉시 항소, 다시 다툰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주된 쟁점이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면서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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