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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도 해외 은행 인수 가능해진다···금융위, 글로벌 사업 규제 완화

금융 금융일반

보험사도 해외 은행 인수 가능해진다···금융위, 글로벌 사업 규제 완화

등록 2023.07.17 14:30

차재서

  기자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개선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중심 검사·제재 시스템 구축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 보험회사도 해외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 역시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고자 3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가동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보험·여전사·핀테크의 해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많은 금융회사에서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를 건의한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당국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개선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등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해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로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담보제공(지금은 채무보증만 가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시하고 해당 은행이 해외 자회사의 채무보증(신용장 제도)을 하는 식이다.

아울러 당국은 부적절한 규제엔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 일례로 특정 국가에선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고 사무소에 일부 영업활동도 허용하는데,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도록 해외진출규정을 고친다는 복안이다.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당국은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손본다. 개별 업권법에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밖에 당국은 해외법인에 대해선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도 약속했다. 해외법인 검사 시 현지의 규제와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검사를 이어간다.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선 '기관제재 갈음 협약 등'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회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해외 국가 등에 진출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규제개선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가능한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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