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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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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