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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상대방 확인"···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금융 금융일반

"거래상대방 확인"···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등록 2023.06.07 13:07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 은행은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할 때 기업으로부터 거래상대방과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에 이르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포착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 취급 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함으로써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이 대표적이다.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자 표준모니터링 기준도 수립했다.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을 들여다보고,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사후점검 체계 구축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은행권은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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