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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도 5G 28㎓ 반납···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IT 통신

SKT도 5G 28㎓ 반납···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등록 2023.05.31 14:02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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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옥. 사진=SK텔레콤 제공SK텔레콤 사옥. 사진=SK텔레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T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된다. 다만,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특히 SKT가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T 관계자는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할당 취소와는 별개로,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28GHz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정부 및 타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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