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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존 리 전 대표에 직무정지·과징금 10억 중징계 처분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존 리 전 대표에 직무정지·과징금 10억 중징계 처분

등록 2023.05.26 15:33

수정 2023.05.26 15:40

안윤해

  기자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한 때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자라고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 리 전 대표에세 직무정지와 총 10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존리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메리츠운용에서 사임한 지 약 1년 만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며, 통상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처분으로 분류된다.

존 리 전 대표의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차명 투자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존 리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조치 대상에는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재심 조치의 인과 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 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투자로 존 리 전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또 그는 대표를 맡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P사 상품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감원 처분을 토대로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존 리 전 대표는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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