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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재산 요건 낮아지고 지급액 늘고'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씩 받나?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재산 요건 낮아지고 지급액 늘고'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씩 받나?

등록 2023.05.08 08:41

이성인

  기자

'재산 요건 낮아지고 지급액 늘고'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씩 받나? 기사의 사진

'재산 요건 낮아지고 지급액 늘고'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씩 받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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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낮아지고 지급액 늘고'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씩 받나? 기사의 사진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는데요.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되는 돈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지급은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 후 오는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30일까지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10% 감액되니 5월 안으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되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소득의 경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기존 2억원) 미만이면 되는데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8월 말에 아래 표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받습니다. 최대지급액도 기존 대비 10~11% 상향됐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을 검색하면 나오는 국세청 해당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신청 경로가 조금씩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금과 자녀장려금, 우리 집이 해당된다면 늦지 말고 신청해야겠지요? 단, 이 기간을 악용한 스팸에는 주의하세요!

+ 각 신청 자격의 시기적 기준은 ▲가구 유형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소득은 2022년(부부 합산 총소득) ▲재산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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