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시장에는 눈속임 상술로 소비를 유도하는 판매자가 특히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조사에선 국내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이런 상술이 발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눈속임 상술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 등의 유형은 각기 여러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편취형 상술에는 3가지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모르게 계약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에 다른 제품 추가 등의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도형 상술은 세부적으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등으로 나뉩니다.
방해형 상술에는 취소·탈퇴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있습니다.
반복 간섭, 감정적 언어 사용, 시간제한 알림, 재고 없음·높은 수요 일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은 압박형 상술의 세부 유형입니다.
공정위는 19가지 세부 유형 중 규제가 필요한 것은 13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3개 유형 중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은 7개로. 6개 유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요.
속이려는 판매자는 넘쳐나는데 아직 법적인 규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국. 조금만 방심하면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덕 판매자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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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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