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27일 오후 'PF대주단 협약식' 개최가입대상 상호금융으로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요건 완화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정상화 기대
은행연합회는 27일 오후 2시 'PF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해 금융당국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에 발맞추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립조합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국토교통부도 함께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권리관계도 복잡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자율 협의에 의한 사업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협약은 PF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 협약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 등 외에도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관리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과 채권액 10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관리 신청 가능 채권금융기관을 채권 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율협의회 의결요건도 완화했다. 의결시 채권액 3/4 이상 찬성이 원칙이지만 만기 연장은 2/3 이상으로 가능하고 전반적 완화적용도 된다. 정상화 방안 수립은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손실분담 전제를 원칙으로 한다.
'PF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 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느앻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 환경을 반영해 대부분의 금융업권을 포함하게 됐고 사안별로 의견요건을 완화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손실부담을 전제토록 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 금융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지원센터 및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전파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부동산 PF의 사업환경에 맞춰 다양한 업권에 속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사업정상화에 나설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을 정비했다"며 "개정된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전체 금융회사들은 본 협약을 바탕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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