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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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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등록 2023.04.11 09:25

수정 2023.04.12 08:28

박희원

  기자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학폭 만큼 무서운 '직폭'···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기사의 사진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 등의 영향으로 학폭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괴롭힘에는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으로, 18.9%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당지시'가 16.9%, '폭행·폭언'이 14.4% 등이 뒤를 이었지요.

이러한 괴롭힘이 심각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는데요.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0.6%가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지요.

또한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 노조나 정부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그쳤습니다.
"신고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눈치만 보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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