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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소영 부위원장 "스몰라이선스 도입, 금융안정도 검토해야"

금융 은행

김소영 부위원장 "스몰라이선스 도입, 금융안정도 검토해야"

등록 2023.03.30 16:03

수정 2023.04.18 13:42

정단비

  기자

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스몰라이선스 도입, 종합적 감안해야"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도 신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몰라이선스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더불어 다양한 쟁점이 있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 스몰라이선스 도입 논의에 앞서 '스몰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은행업 스몰라이선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선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선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선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는 한국은행과 업권간의 입장차가 컸다. 우선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자금지원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카드·핀테크 업권에서도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특히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와 관련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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