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8년 건자재 업체 현대L&C(구 한화L&C) 지분 100%를 3666억원에 인수해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했고 2019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회사 주식가액이 감소하면서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자산총액은 2조782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은 1조312억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44.5% 수준이다. 현대홈쇼핑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대L&C 2334억원, 한섬 6775억원, 현대퓨처넷 3032억원, 현대렌탈케어 253억원이다.
현대홈쇼핑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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