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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MDA "금융권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 필수"

IT 통신

KMDA "금융권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 필수"

등록 2023.03.28 14:51

배태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승인 결정을 앞두면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사업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MDA은 28일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 출시를 금지하고,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금융위도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가 제시한 규제안은 △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 금지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초과 금지 등 기존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같은 조건 적용이다.

KMDA는 "KB리브엠(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은 출범 후 지금까지 혁신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에만 의존해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은행들이 서민 금리 부담을 낮추고 취약 차주 지원과 같은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보다 알뜰폰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돼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을 우선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KDM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KMDA 산하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KMDA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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