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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기업 대응방안 논의

ESG경영 ESG일반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기업 대응방안 논의

등록 2023.03.13 13:30

수정 2023.03.13 14:15

김현호

  기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최대 화두인 ESG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또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일반 참가자들도 4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며 "이 경우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한 윤용희 변호사는 "작년 말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0여개국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합의했고 향후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인 TNFD가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요인·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 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SG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ESG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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