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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 마련···건전성 관리에 활용 기대

금융 보험

금감원,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 마련···건전성 관리에 활용 기대

등록 2023.03.02 12:00

이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며 발생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그간 업계는 회계 제도 변경에 따른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다.

우선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그 외 공동재보험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의 사항은 F&A로 제공된다.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에는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따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이 포함된다. 특히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확대 외 공동재보험으로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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