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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생명보험, '빚 대물림 방지' 등 이점에도 저조···"인식전환 필요"

금융 보험

신용생명보험, '빚 대물림 방지' 등 이점에도 저조···"인식전환 필요"

등록 2023.02.02 15:23

수정 2023.02.02 15:51

이수정

  기자

2일 최승재 의원 주최 '활성화 정책토론회' 열려생명·손해보험업계 합쳐 총 92억원 수준에 그쳐전문가 "방카 판매 금지 등 규제 요소 제거해야"

사진=최승재 국민희힘 의원실사진=최승재 국민희힘 의원실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가운데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용생명(손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장해가 발생해 상환 능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사가 채무잔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빚 대물림 방지 등 여러가지 사회점 이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상품 개발과 판매 활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서강대의 임채운 명예교수가 참여하고, 발제자로는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 김대규 팀장,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BNP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문선아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등 신용보험과 관련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현재 국내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보험상품들의 판매가 허용돼 있지만 판매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 원으로 총 92억원 수준에 그친다.

최승재 의원은 "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상속인 등 가족에게 채무가 넘겨지게 되고 대출 미상환과 빚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면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상품과 함께 판매해 금리인하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규제(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라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용생명(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신용보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했다"며 "신용생명보험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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