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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구성원 누구나 카드발급·결제 가능"···토스뱅크, '모임통장' 첫 선

금융 은행

"구성원 누구나 카드발급·결제 가능"···토스뱅크, '모임통장' 첫 선

등록 2023.02.01 10:44

한재희

  기자

사진=토스뱅크 제공사진=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부부·친구·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도록 하고 출금·카드발급·결제까지 지원하는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선보인 모임통장의 주요 혜택과 특징을 소개했다.

토스뱅크가 내놓은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모임원 누구나 출금·이체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 금리(세전)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기존 모임통장의 경우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데 주목했다.

이어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출금까지 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도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엔 연 2.3%의 금리 혜택이 붙는다. 수시입출금통장이어서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하지 않아도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인원제한은 없다. 모든 소비자는 손쉽게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으로 편의를 높였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겐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추가했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도 전달된다.

모임카드의 캐시백 혜택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회식'과 '놀이', '장보기' 등 용도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엔 건당 100원을 바로 돌려준다.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영역마다 하루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한 달 15차례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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