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감투표 참여자 상당수 DS 부문···가결 가능성 높아노노갈등 불씨 여전···동행노조, 가처분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참여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 참여자의 상당수가 메모리사업부 소속인 만큼,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이 89.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선거인수 5만7302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5만1091명이 투표했다. 기권수는 0표였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시작돼 오는 27일 10시에 마감된다.
일단 이번 합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번 투표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초기업노조와 2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이들의 표심이 가결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합의안 통과를 위한 조건도 충족했다. 합의안은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는데, 이미 투표율은 과반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가결이 되더라도 성과급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투표권이 없는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DX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신들에게도 투표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 반발도 심화할 전망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23일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사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된다. 액트는 가처분 및 주주대표 소송 등 4대 사법절차 진행을 위한 지분 1.5%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평균임금을 6.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DS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DX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soye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