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6℃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8℃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5℃

금융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등록 2023.01.30 19:32

한재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부동산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를 담았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주택임대‧매매업자의 경우 규제 지역일 경우 LTV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해진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역시 규제를 완화한다. 이때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을 폐지하고 임자보증금반환 목적의 경우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등을 모두 폐지한다.

이는 올해 1분기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가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지 않아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는 연 4.15∼4.45%, 일반형은 연 4.25∼4.55%다. 최대한도인 5억원을 일반형 4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원리금 부담은 월 225만원(연간 2700만원)이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