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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NH투자·신한투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증선위, NH투자·신한투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등록 2023.01.08 19:55

임주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발생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다. 신고서는 없었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운용사가 브라질의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9년 11월에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DLS 판매 시점이 관련 법 논의 등이 있을 때였음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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