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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이사회 "18일 차기 회장 인선 돌입···'라임 소송' 여부는 아직"

금융 은행

우리금융 이사회 "18일 차기 회장 인선 돌입···'라임 소송' 여부는 아직"

등록 2023.01.04 17:52

수정 2023.01.04 18:16

차재서

  기자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오는 18일 차기 그룹 회장 인선 논의에 돌입한다. 손태승 회장의 거취나 '라임 징계' 대응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경영승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우리금융 측은 "지주·은행 사외이사가 오늘 회의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달 18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의 연임이나 중징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임추위와 회장의 거취는 별개의 사안이며, 손 회장이 언제쯤 거취를 정할진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사외이사는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 성격의 회의를 열고 '라임 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 인선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일정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회장의 임기가 3월25일 만료되는 만큼 적어도 1개월 전엔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해서다.

업계에선 이사회가 임추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손 회장의 거취도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손 회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과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징계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으로도 '문책경고'(3년간 재취업 금지)를 받은 탓이다. 국면을 뒤집으려면 2020년의 'DLF 사태' 때와 동일하게 가처분신청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금감원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사회가 재신임으로 가닥을 잡으면 손 회장은 2년 전처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우리금융은 그를 차기 CEO 후보로 추천함으로써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용퇴하면 우리금융은 새 CEO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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