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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합의···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사라진다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사라진다

등록 2022.12.25 17:34

안윤해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여야의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부과해야했던 과세를 피하게 됐다.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며,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는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채권·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고액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으나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일각에서는 현행 가족 합산 과세를 '현대판 연좌제'라며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족 합산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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