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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땡겨요 키운다"···'금산분리 규제' 손대는 김주현

"제2의 땡겨요 키운다"···'금산분리 규제' 손대는 김주현

등록 2022.11.15 14:02

차재서

  기자

내년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확정 금융회사 '신사업 출자 영역' 넓히고'비금융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확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 속에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이종산업간 시너지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사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나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후 금융권,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유·지배 제한',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부수업무만 허용하는 '영업행위 제한', 동일 집단 내 비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의결권 제한' 등 개념을 포함한다.

그 중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과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 등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금융회사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1안) ▲네거티브 전환과 위험총량 규제(2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의 절충안(3안) 등이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는 지금처럼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정하되 기존에 허용된 영역 외에 디지털 전환이나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네거티브 전환과 위험총량 규제엔 자회사 출자를 전면 허용(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 제외)하면서도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절충안은 자회사 출자는 2안, 부수업무는 1안을 각각 따르는 방식이다.

이들 방안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1안의 경우 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하는 반면, 새 업종 추가를 위해 규정 개정과 유권해석 등 조치가 필요하다. 2안은 새로운 업종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는 게 과제로 지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부·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비금융 업무 범위 확장과 위험총량 관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동시에 당국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들여다본다.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하거나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에 본질적 업무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 검사권한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업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그간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필요한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핀테크 등에 맡기려 해도 본질적 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감독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당국은 그 대신 수탁기관 검사부터 위탁 계약 해지명령에 이르는 포괄적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함으로써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처럼 금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 금융권 내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땡겨요'처럼 금융회사가 신사업에 도전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하나, 개정 이후엔 별도의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초부터 금산분리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신기술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일본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금융정책을 참고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기울어진 경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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