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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출범 1개월' 새출발기금 현장 점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출범 1개월' 새출발기금 현장 점검

등록 2022.11.09 14:0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새출발기금 운영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출범 한 달을 맞은 새출발기금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담사 등과 소통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며, 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새출발기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인터페이스를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응대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량한 이용자가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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