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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제도 개편···"올해 5000여곳 평가"

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제도 개편···"올해 5000여곳 평가"

등록 2022.08.16 14:3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자 등을 포함한 약 50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FIU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설명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IU는 제도개편 취지와 달라진 평가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소개하고 사전 입수된 주요 질의, 요구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AML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데, 최근 세부 지표를 정비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거래 디지털화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고 업권·회사간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P2P를 위해 업권별 거래특성에 맞춰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등급제도 도입했다.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전달한다.

아울러 FIU는 각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고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분기별 평가에선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를, 연례 평가에선 모든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금융회사의 부담완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 선별·활용하도록 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평가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세탁위험에 취약한 회사와 업권·분야를 찾아내 검사·감독에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선 포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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