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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LF 징계' 부담 덜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연임 '청신호'(종합)

금융 은행

'DLF 징계' 부담 덜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연임 '청신호'(종합)

등록 2022.07.22 15:1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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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금감원 DLF 행정소송' 2심도 승소 "금감원이 허용 범위 벗어나 처분사유 구성"금융당국 '라임펀드' 징계 수위도 감경할 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법정공방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감독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둔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의 부담감을 덜어냄에 따라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금감원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고 그 책임이 내부통제에 소홀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우리은행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췄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의 결정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그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모두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진단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형식적·외형적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손 회장은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측 움직임이 관건이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재차 나오면서 연임을 둘러싼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의 방침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앞선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처분을 받았는데, 금융당국은 재판 결과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과 확정 절차"라면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검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 임해왔다"면서 "복합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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