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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본사 농성 일부 해제···CJ대한통운 "전면 퇴거해야"(종합)

택배노조, 본사 농성 일부 해제···CJ대한통운 "전면 퇴거해야"(종합)

등록 2022.02.21 17:5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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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사 기습점거···3층, 농성 해제1층 로비 유지···사측 "전면적 점거 중단해야"사측 무대응시 全택백사 파업으로 확대검토비노조 측, 파업중단 촉구···물류협회도 나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사옥 점거 농성 12일차. 사진=연합뉴스 제공CJ대한통운 택배노조 본사 사옥 점거 농성 12일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면적인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성 해제는 이달 10일 조합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한 지 12일 만이다. 하지만 1층 로비 점거 농성은 계속하기로 한 만큼, 완전한 철수는 아니다.

택배노조는 이날 롯데·한진·로젠의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이 대화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전체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중이던 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고 항의했다.

사측은 "본사 로비 면적이나 건물 구조상 불법점거자의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 및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이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같은 날 노조에 속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모인 비노조택배연합은 CJ대한통운 본사를 항의 방문해 "택배노조 파업은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파업을 멈추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는 파업규모를 더욱 확대해 택배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택배를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없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일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택배노조가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보건당국의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택배노조가 불법점거 현장에서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달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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