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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바라는 은행권···금융당국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바라는 은행권···금융당국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등록 2022.01.26 17:41

한재희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기자간담회서 “규제완화” 목소리이어 “데이터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만들겠다”정은보 금감원장, 핀테크와 금융사간 공정한 환경 약속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바라는 은행권···금융당국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기사의 사진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업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거듭 꼬집은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할 새로운 감독 방향이 은행권과 핀테크·빅테크 간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권의 요구를 거듭 전달했다.

그는 은행이 금융·비금융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빅테크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꼭 이뤄야 할 과제로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꼽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금융의 넷플릭스’로 거듭나도록 돕겠다는 목표도 새롭게 했다.

김 회장은 규제 완화 가운데도 데이터 확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초개인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선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 원재료가 데이터”라며 “현행 규제 체계상 은행이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빅테크·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업에 진출해 있는데,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극히 제한돼 있어서다.

이어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에 불리하다”면서 “은행들은 가장 비밀스러운 적요정보(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까지 제공하는데,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 형태만 제공돼 은행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주요 과제로 ‘데이터 경쟁력’을 언급할 만큼 규제 완화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성공한 것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기획할 수 있어서였다”며 “은행도 넷플릭스처럼 초개인화된 개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제도상 은행권의 데이터 경쟁력에 제약 요인이 많은데, 임기 중 이를 최대한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진행한 정 원장은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와 금융사 간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규제완화에 힘을 실겠다는 뜻이다. 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혁신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융규제와 감독도 예외를 적용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금융플랫폼들도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핀테크 업계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포함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경쟁력이 곧 신사업 진출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연결되는 만큼 업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업계를 보면 이종 간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핀테크와의 규제 차이는 여전하고 이 때문에 금융(은행)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사업 등 데이터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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