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3℃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5℃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2℃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위법행위 결론”···SK “필요한 조치 강구”(종합)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위법행위 결론”···SK “필요한 조치 강구”(종합)

등록 2021.12.22 17:11

이지숙

  기자

공유

SK·최태원 8억원씩 총 16억원 과징금 부과최태원 잔여주식 취득 위해 사업기회 제공SK “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유감 표명재계 “경영판단에 정부가 관여···기업 옥죄기”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위법행위 결론”···SK “필요한 조치 강구”(종합) 기사의 사진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취득에 대해 위법행위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SK가 반발하며 향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 8억원, 최태원 회장 8억원이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단, 당초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는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기 포기했다.

특히 SK㈜는 앞선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에 대해 ‘추후 결정’ 하기로 내부검토 했으나 이후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잔여주식 취득 입찰에 참여한 이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두 차례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으나 공정위는 이 조치가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보고 형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측은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해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했다”며 “결정 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의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공정위 측은 최 회장을 검찰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수지분 취득 행위를 사업기회 제공으로 판단하는 최초의 사례라 법 위반 인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SK그룹은 공정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위법 판결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 경영판단에 관여하는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판단을 위법성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을 한 것이다. 주주간 합의가 된 상황인데 공정위가 기업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