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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금융권 DSR ‘50%’로

[10.26 가계부채 대책]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금융권 DSR ‘50%’로

등록 2021.10.26 10:30

차재서

  기자

‘DSR 2·3단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1월부터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 포함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 전면 시행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도 내실화내년엔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카드사 등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50%로 10%p 하향 조정 하면서다.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 일괄 적용=금융위원회는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차주단위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를 높임으로써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이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지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2년에 걸쳐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나가는 식이다.

그러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당국은 2단계(총 대출액 1억원 초과)와 3단계(대출액 2억원 초과)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단위DSR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것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서민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빚을 많이 내는 분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애로가 있겠지만, 실수요자가 대출을 할 땐 소득범위 내에선 충분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맞춤형 관리’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죈다. 1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먼저 당국은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을 50%로 내린다. 그간의 예상처럼 1금융권과 같은 40%로 묶지는 않았지만 기존(60%)보다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권대영 국장은 “담보물건을 비교하면 1금융권은 표준화된 아파트가 중심인 반면, 2금융권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등인 경우가 많다”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합리적인 차이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동시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시키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선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를 차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선 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가중치를 조합원(0.9), 준조합원(1.0) 비조합원(1.2) 등으로 차등화 하는 게 대표적이다.

◇분할상환 독려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당국은 분할상환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기울인다. 쉽게 말해 소득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렸다면, 이를 가급적 나눠서 갚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 당국은 올해 ▲은행 57.5% ▲상호금융 40% ▲보험 65% 등으로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내년도엔 ▲은행 60% ▲상호금융 45% ▲보험 67.5%으로 상향한다.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2022년 80%)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약탈적 대출을 방지한다는 목표에서다.

해마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세워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 당국은 이 과정에서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게 분기별 공급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차주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상태, 변제 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필요한 만큼 금융권이 대출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되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고 위반 시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했다.

◇집단대출․전세대출 공급에 만전=앞선 예고대로 전세대출은 이번 보완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전세 갱신(동일주택) 시 증액범위 내 대출을 허용하고, 입주 이후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한다.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연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돕는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면 일정기간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도록 한다.

◇내년에도 4~5% 수준으로 관리=이밖에 당국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에서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2020년 큰 폭으로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되돌려 놓는다.

2020년 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GDP갭)가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는데, 이를 축소시켜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내년 관리 방향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라며 “명목 GDP 성장률 정도면 과하지 않고 적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4% 내지 5%대,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물경제 흐름이나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출이 중단되거나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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