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는 채용 취소는 구직자에겐 청전벽력일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만 15세~39세 청년구직자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 취소에 대해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채용 취소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청년구직자도 82.1%로 나타났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입니다. 채용이 됐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때문.
채용 취소도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청년구직자는 단 22.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 취소 사유와 시기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폐업, 이력서 허위사항 기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됐다면,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용이 확정됐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녹음파일 등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것도 구직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채용이 취소된 시점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거나, 예정대로 채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취소와 대처 등을 알아봤는데요. 법은 노동자의 편이지만 모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면 법의 힘을 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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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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